민원편람
입목벌채 허가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박주연
부서 | 녹색성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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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내용 |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산림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고자 할 때 입목벌채허가를 받아야 하며, 벌채구역 및 벌채대상 입목에 대하여 벌채대상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신청하여야 합니다.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1. 허가신청서의 형식요건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신청서 및 구비서류) 2. 허가신청서의 적법성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벌채구역 경계표시의 적정성, 기준벌기령 및 벌채기준 등에 적합하여야 함) 3. 벌채허가 조건 조림비용 자부담금 예치(산림청 고시 ha당 조리비용의 10%) |
신청방법 | 신청서작성(구비서류 및 관련법검토사항확인) → 민원접수 → 서류심사 및 현지확인 → 의무조림에 따른 조림비용자부담금 예치 → 허가증발급 |
수령방법 | 문의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은 산지전용 규모 및 내용에 따라 달리 산정됨 |
구비서류 |
○ 입목벌채 허가신청의 경우
1. 벌채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벌채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2. 벌채예정수량조사서 1부 3. 사업계획서 등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4. 벌채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관련법규 |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문의전화 | 033-450-5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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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