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입목벌채 신고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박주연
부서 | 녹색성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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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내용 |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산림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고자 할 때 입목벌채허가를 받아야 하며, 다만 병해충,산불 등 자연재해를 입은 입목의 제거 등「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입목벌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1. 입목벌채신고의 형식요건 ○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신고서 및 구비서류) 2. 입목벌채신고의 적법성 ○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벌채구역 및 벌채대상 입목에 대한 표시의 적정성 여부 및 벌채기준 등에 적합하여야 함) |
신청방법 | 신청서작성(구비서류 및 관련법검토사항확인) → 민원접수 → 서류심사 및 현지확인 → 허가증발급 |
수령방법 | 문의 |
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 ○ 수수료 없음 ○ 기타비용은 산지전용 규모 및 내용에 따라 달리 산정됨 |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벌채ㆍ굴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3. 벌채ㆍ굴취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ㆍ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관련법규 |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문의전화 | 033-450-5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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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