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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개장 신고․허가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박주연
개장 신고․허가-부서,민원사무내용,신청방법,수령방법,처리기간,수수료,구비서류,관련법규,문의전화,신청바로가기,서식 순으로 제공
부서 주민생활지원과
민원사무내용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개장이란 매장한 시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하며
○ 개장시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또는 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개장신고 : 사전신고
○ 개장을 하려는 자는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함.

1. 개장 및 개장신고를 할 수 있는 자
○ 법 제2조16호의 연고자에 해당하는 자가 개장및 개장 신고의 주체임
○ 며느리와 사위는 자녀 외의 직계비속에 해당되지 않음

2. 신고관청
○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 2곳에 각각 신고
○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봉안하거나 자연장하는 경우
-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에 신고
○ 봉안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는 경우
- 개장지에 신고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해당 공설묘지 등을 운영하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 신고

3. 개장신고 유형
○ 묘지소유자(분묘설치자) 또는 연고자가 자기소유 또는 연고의 분묘를 개장하는경우
○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가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에 대하여 개장하는 경우
○ 토지소유자나 묘지설치자 또는 묘지연고자가 자신의 소유 토지나 묘지에 승낙없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는 경우 중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를 알고 있고 협의가 완료된 경우


□ 개장 허가
1. 개장 허가 유형
○ 토지소유자나 묘지설치자 또는 묘지연고자가 자신의 소유 토지나 묘지에 승낙없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는 경우 중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를 알고 있지만 개장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 토지소유자나 묘지설치자 또는 묘지연고자가 자신의 소유 토지나 묘지에 승낙없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는 경우 중 해당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며느리와 사위는 자녀외의 직계비속에 해당되지 않음

2. 허가 절차
① 공 고
○ 개장 예정일부터 3개월 전에 중앙 일간신문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관할 시,도 및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①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② 개장사유,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③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방법,④ 그 밖의 개장에 필요한 사항을 2회 이상 공고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 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다시 할 것
② 개장허가 신청
○ 신문,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 내용의 기간 만료시까지 분묘의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등에게 신청
신청방법 인터넷,방문,우편
수령방법 문의
처리기간 유형에따라 다름
수수료 수수료없음
구비서류 개장신고
(1) 개장신고서
(2) 기존 분묘의 사진
(3) 서면 통보문 또는 신문 공고문(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와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경우에 한합니다)

개장 허가
(1) 개장 허가신청서
(2) 기존 분묘의 사진
(3)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4)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6) 통보문 또는 공고문
관련법규 .
문의전화 033-450-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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