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매장 신고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박주연
부서 | 주민생활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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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내용 |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매장이란 시체(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 포함)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것으로써, 매장한 후 30일 이내에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매장시기는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야 할 수 있습니다. ○ 매장장소는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
신청방법 | 인터넷,방문,우편접수 |
수령방법 | 방문,우편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 시신.유골 매장(화장) 신고
(1) 시신.유골 매장(화장) 신고서 (2)「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화장신고의 경우만 해당) |
관련법규 | . |
문의전화 | 033-450-5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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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