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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건축물 해체신고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박주연
건축물 해체신고-부서,민원사무내용,신청방법,수령방법,처리기간,수수료,구비서류,관련법규,문의전화,신청바로가기,서식 순으로 제공
부서 민원허가실
민원사무내용 •이 민원은 이 민원은 건축물관리법 제30조2항에 따라 사용중인 건축물에 대하여 해체신고시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신청방법 세움터, 방문, 우편
수령방법 세움터, 방문, 우편
처리기간 총 7일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1. 해체계획서 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
관련법규 건축물관리법 ( 제30조 제2항 )
문의전화 033-450-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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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