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식품위생영업의 폐업 신고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박주연
부서 | 민원허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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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내용 |
식품위생영업의 폐업신고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폐업 후 신규 영업시 타법 검토시 영업이 불가 할 수 있으므로 폐업처리 신중히 하셔야 합니다. □ 처리부서 ○ 민원봉사과 개발허가 (☎ 450-5248)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수령방법 | 직접수령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1) 신청서
(2) 신고증(허가증)원본 또는 분실사유 작성(분실한 경우만 해당) |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4조, 제88조 및 별지 제42호 서식 (식품영업의 폐업신고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문의전화 | 033-450-5248 |
신청바로가기 | |
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