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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식품위생영업의 폐업 신고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박주연
식품위생영업의 폐업 신고-부서,민원사무내용,신청방법,수령방법,처리기간,수수료,구비서류,관련법규,문의전화,신청바로가기,서식 순으로 제공
부서 민원허가실
민원사무내용 식품위생영업의 폐업신고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폐업 후 신규 영업시 타법 검토시 영업이 불가 할 수 있으므로 폐업처리 신중히 하셔야 합니다.

□ 처리부서
○ 민원봉사과 개발허가 (☎ 450-5248)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령방법 직접수령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1) 신청서
(2) 신고증(허가증)원본 또는 분실사유 작성(분실한 경우만 해당)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4조, 제88조 및 별지 제42호 서식 (식품영업의 폐업신고 신청서 및 구비서류)
문의전화 033-450-5248
신청바로가기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