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 최근 업데이트 : 2024-04-26 / 전현옥
부서 | 세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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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내용 |
개별주택가격 열람기간에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자신의 의견을 세무과 및 인터넷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후에 이 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가 세무과 및 인터넷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신청방법 | 방문 및 인터넷접수 |
수령방법 | 우편 |
처리기간 | 의견제출기간 만료일로 부터 30일이내, 이의신청기간 만료일로 부터 30일이내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개별주택가격 의견서 및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붙임참조) |
관련법규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7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제16조 |
문의전화 | 033-450-58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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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