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공중위생영업 신고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박주연
부서 | 민원허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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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내용 |
공중위생영업 신고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건축법」,「학교보건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 위반하거나 저촉하는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 처리부서 ○ 민원봉사과 개발허가(☎ 450-5248)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수령방법 | 직접수령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1) 신청서
(2)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3) 교육이수증 1부(「공중위생관리법」제17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면허증 원본 (이용업 및 미용업의 경우에만 해당) |
관련법규 | 1. 신고신청서의 형식요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3조 및 별지 제1호 서식 2. 신고신청서의 적법성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신고를 받아야 하는 영업 및 신고 관청) |
문의전화 | 033-450-5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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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