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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공중위생영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박주연
공중위생영업 신고사항 변경신고-부서,민원사무내용,신청방법,수령방법,처리기간,수수료,구비서류,관련법규,문의전화,신청바로가기,서식 순으로 제공
부서 민원허가실
민원사무내용 공중위생영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신고사항 변경허가(소재지 변경)시 「건축법」,「학교보건법」,「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 위반하거나 저촉하는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 처리부서
○ 민원봉사과 개발허가(☎ 450-5248)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령방법 직접수령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1) 신청서
(2) 영업신고증 원본
(3)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관련법규 1.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의 형식요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3조의2 및 별지 제5호 서식(공중영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및 구비서류) 2.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의 적법성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문의전화 033-450-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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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