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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공중위생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박주연
공중위생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부서,민원사무내용,신청방법,수령방법,처리기간,수수료,구비서류,관련법규,문의전화,신청바로가기,서식 순으로 제공
부서 민원허가실
민원사무내용 공중위생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될 시에는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처분 됨
○ 대상업종 :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


□ 처리부서
○ 민원봉사과 개발허가(☎ 450-5248)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령방법 직접수령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1) 신고서
(2) 신고증 또는 분실사유서(분실한 경우만 해당)
(3)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의 경우
-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양도인 인감증명서1부.(다만, 양도인의 행방불명“주민등록법상 무단전출을 포함”등으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사실확인 등을 통하여 양도 · 양수가 이루어 졌다고 인정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신고관청에 함께 방문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 할수 있음)
○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인임을 증빙하는 서류
○ 그 밖의 경우 : 해당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관련법규 1. 영업자지위승계신청서의 형식요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3조의4 및 별지 제6호 서식 2. 영업자지위승계신청서의 적법성 ○「공중위생관리법」제3조2
문의전화 033-450-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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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