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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공중위생영업의 폐업신고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박주연
공중위생영업의 폐업신고-부서,민원사무내용,신청방법,수령방법,처리기간,수수료,구비서류,관련법규,문의전화,신청바로가기,서식 순으로 제공
부서 민원허가실
민원사무내용 공중위생영업의 폐업신고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신고증 분실사유서(잃어버린 경우 해당) 첨부
○ 폐업의 신고는 그 폐업하는 날로부터 20일 내에 신고

□ 처리부서
○ 민원봉사과 개발허가(☎ 450-5248)

•이 민원은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한 자는 공중위생영업을 폐업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이 민원의 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령방법 직접수령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1) 신고서
(2) 신고증이나 분실사유서(분실한 경우만 해당)
관련법규 공중위생관리법 ( 제3조 제2항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제3조의3 ) 영업폐업신고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의 2)
문의전화 033-450-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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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