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박주연
부서 | 민원허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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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내용 |
1.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건축 또는 대수선중인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 ○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가 사망한 경우 ○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한 경우 2. 건축주는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신청방법 | 정부24, 방문, 우편 |
수령방법 | 정부24, 방문, 우편 |
처리기간 | 1일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 건축주의 변경인 경우에는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관련법규 | 「건축법」 제16조,「건축법시행규칙」제11조 |
문의전화 | 033-450-5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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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