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건축물대장의 분리․결합 신청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박주연
부서 | 민원허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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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내용 |
건축물대장의 분리,결합 신청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이나 합병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나누거나 합치려는 경우 또는 대지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분할이나 합병된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분리·결합신청을 하여야 한다. |
신청방법 | 서류제출 |
수령방법 | .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 현황측량성과도(「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 ○ 토지등기부등본(등기필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
관련법규 |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
문의전화 | 033-450-5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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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