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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건축물대장소유자 변경(정정) 신청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박주연
건축물대장소유자 변경(정정) 신청-부서,민원사무내용,신청방법,수령방법,처리기간,수수료,구비서류,관련법규,문의전화,신청바로가기,서식 순으로 제공
부서 민원허가실
민원사무내용 건축물대장소유자 변경(정정) 신청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물등기부등본에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건축물 대장에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 건축물소유자 변경신청서에 등기부등본을 첨부(등기필증 제시를 포함한다)하여 건축물대장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이 건축법령에 적합하게 생성되었으나「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능력이 없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소유자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건축물과 관련된 행정행위를 위한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서류제출
수령방법 문의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1) 건축물대장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
건물등기부등본(행정공동정보의 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시 미제출)

(2) 등기능력이 없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가 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 매매계약서
○「공증인법」 제50조에 따른 증서의 등본 또는 동법 제57조에 따른 인증된 사서증서의 등본
관련법규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문의전화 033-450-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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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