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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시 등 신고

* 최근 업데이트 : 2024-04-25 / 김미옥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시 등 신고-부서,민원사무내용,신청방법,수령방법,처리기간,수수료,구비서류,관련법규,문의전화,신청바로가기,서식 순으로 제공
부서 안전총괄과
민원사무내용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시 등 신고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사업자의 운송개시,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의 양도.양수등에 따른 사업 개시사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의 양도양수 또는 사업계획 변경 시 3일 이내 신고

□ 처리절차
○ 접수 → 서류검토 → 신고수리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
수령방법 문의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운행개시신고의 경우에 한합니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통합보험 등 대인무한배상보험에 가입한 증명서 사본(운행개시신고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가능 시 제출생략)

※ 근 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관련법규 ○ 차량등록 여부 ○ 대인무한 책임보험 가입여부
문의전화 033-450-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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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