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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계획변경 인가

* 최근 업데이트 : 2024-04-25 / 김미옥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계획변경 인가-부서,민원사무내용,신청방법,수령방법,처리기간,수수료,구비서류,관련법규,문의전화,신청바로가기,서식 순으로 제공
부서 안전총괄과
민원사무내용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계획변경 인가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계획변경 시(증차, 일부양도양수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처리절차
○ 접수 → 서류검토 → 관할관청 처분여부등 확인 → 현장확인 → 수리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
수령방법 문의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증차 기본 5,000원(차량 1대당 2,000원 추가)
구비서류 1. 신청서
2. 신?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1부
3.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차고,영업소,정류소,휴게실 및 대기실, 교육훈련시설 기타 운송부대시설의 위치와 수송능력을 기재한 서류 1부

○ 차고지, 부대시설 확인
관련법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문의전화 033-450-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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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