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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계획변경 신고

* 최근 업데이트 : 2024-04-25 / 김미옥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계획변경 신고-부서,민원사무내용,신청방법,수령방법,처리기간,수수료,구비서류,관련법규,문의전화,신청바로가기,서식 순으로 제공
부서 안전총괄과
민원사무내용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계획변경 신고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계획변경 신고수리 시 신청해야 합니다.

□ 처리절차(흐름도)
○ 접수 → 서류확인 → 수리
신청방법 신고서 제출
수령방법 문의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증차 기본 5,000원(1대당 2,000원 추가), 운행시간 1,400원, 기타 2,000원
구비서류 1. 신?구 사업계획대비표 1부
2. 자동차의 소유권과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차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변경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3. 관련 사업자 간의 합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합의에 의한 운행계통별 운행시간이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4. 주차장사용계약서(자동차대여사업 예약소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근 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또는 제66조
관련법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또는 제66조
문의전화 033-450-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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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