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원편람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 양수 인가

* 최근 업데이트 : 2024-04-25 / 김미옥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 양수 인가-부서,민원사무내용,신청방법,수령방법,처리기간,수수료,구비서류,관련법규,문의전화,신청바로가기,서식 순으로 제공
부서 안전총괄과
민원사무내용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할 사항
1. 양도할 수 있는 조건 및 사유
① 면허취득 후 5년 경과 ② 질 병 ③ 이민 ④ 61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양수자 조건 : 사업용 비사업용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 소유자, 교통안전교육 이수자, 철원군 1년이상 실제거주자
이어야 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
수령방법 문의
처리기간 15일
수수료 3000원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가) 양도자
○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증(원본)
○ 택시운전자격증명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19조제5항제1
호,2호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진단서 등 양도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양수자
○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 건강진단서
○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 택시운전자격증 사분
○ 주민등록초본 1통
○ 사진(2.5×3㎝) 2매, 차고지 면제
○ 교통안전교육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관련법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제14조 , 시행규칙 제35조제5항,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의 기준에 적합여부 및 결격사유 조회, 양도양수자의 운전면허 효력여부 등을 검토
문의전화 033-450-5403
신청바로가기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