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개인택시 운송사업 대리운전 신고
* 최근 업데이트 : 2024-04-25 / 김미옥
부서 | 안전총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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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내용 |
개인택시 운송사업 대리운전 신고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1년이내에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등 □ 처리절차(흐름도) ○ 대리운전신고서 제출 → 서류검토,각종조회 → 대리운전신고 수리 |
신청방법 | 신고서 제출 |
수령방법 | 문의 |
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 택시운전자격증명 ○ 진단서(1년이내에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2) 대리운전자 ○ 운전경력증명서 1부 ○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1부 ○ 택시운전자격증 1부 ○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1부 ○ 반명함판 사진(3*4) 1매 ○ 교통안전교육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 |
문의전화 | 033-450 5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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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