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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개인택시 운송사업 대리운전 신고

* 최근 업데이트 : 2024-04-25 / 김미옥
개인택시 운송사업 대리운전 신고-부서,민원사무내용,신청방법,수령방법,처리기간,수수료,구비서류,관련법규,문의전화,신청바로가기,서식 순으로 제공
부서 안전총괄과
민원사무내용 개인택시 운송사업 대리운전 신고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1년이내에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등

□ 처리절차(흐름도)
○ 대리운전신고서 제출 → 서류검토,각종조회 → 대리운전신고 수리
신청방법 신고서 제출
수령방법 문의
처리기간 5일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 택시운전자격증명
○ 진단서(1년이내에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2) 대리운전자
○ 운전경력증명서 1부
○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1부
○ 택시운전자격증 1부
○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1부
○ 반명함판 사진(3*4) 1매
○ 교통안전교육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관련법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
문의전화 033-450 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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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