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수송시설 확인 신청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박주연
부서 | 안전총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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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내용 |
수송시설 확인 신청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운송개시전의 소송시설의 확인을 위해 수송시설 확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처리절차(흐름도) ○ 신청 → 서류검토(현장조사) → 확인 |
신청방법 | 신청서 제출 |
수령방법 | 문의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6,000원 |
구비서류 |
(1) 자동차의 소유권을 증빙하는 서류
(2)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시설 등의 명칭, 위치, 규모를 표시한 명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 인 가능시 제출생략) |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 및 시행규칙 제26조 |
문의전화 | 033-455-5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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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