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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건설기계 등록신청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이영준
건설기계 등록신청-부서,민원사무내용,신청방법,수령방법,처리기간,수수료,구비서류,관련법규,문의전화,신청바로가기,서식 순으로 제공
부서 안전총괄과
민원사무내용 건설기계 등록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신규제작 건설기계의 신규등록, 수입건설기계의 신규등록, 등록말소된 건설기계의 신규등록을 하실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
수령방법 방문수령
처리기간 즉시(신규검사 필요한 경우 10일)
수수료 ○ 수입증지 4,000원 수입인지 3,000원 ○ 국민주택채권(공급가액의 0.5), 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0.5) ○ 등록세(공급가액의 1.2), 취득세(공급가액의 2.2)
구비서류 (1) 신청서
(2) 건설기계등록신청서
(3) 세금계산서
(4) 등록(면허)세 영수증
(5) 건설기계 제원표
(6) 제작증명서
(7) 임시운행허가증
(8) 주민(법인)등록등본
(9) 보험가입 증명서
(10) 차대 일련번호 각자 2부
(11) 임시번호표
(12) 영업용의 경우 추가 구비서류
○ 대여업 신고증 사본
○ 인감증명서
관련법규 1. 심사기준 ○ 사용본거지 및 주소지 확인 2. 벌칙 ○ 미등록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40조)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문의전화 033-450-5245
신청바로가기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