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비료생산업 등록사항 변경
* 최근 업데이트 : 2024-04-26 / 김영찬
부서 | 농업기술과 |
---|---|
민원사무내용 |
비료생산업 등록사항 변경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비료생산업자는 등록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1) 신청서 (2) 비료생산업 등록증 (3) 보증성분ㆍ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성분분석서(제조원료를 변경하거나 비료의 명칭을 추가하는 경우에 한함) (4) 제조공정ㆍ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에 관한 서류(제조원료를 변경하거나 비료명칭을 추가하는 경우에 한함) (5) 재배시험성적서(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비료의 경우만 제출한다) □ 처리기한 ○ 대표자 변경, 제조장 또는 보관창고 소재지 이전 : 7일 ○ 비료명칭의 추가 : 4일 ○ 기 타 : 즉시 □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없음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1. 허가신청서의 형식요건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제8조 및 별지 제11호 서식(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신청서 및 구비서류) 2. 허가신청서의 적법성 ○ 「비료관리법 시행령」제13조(비료생산업의 등록사항변경 등의 신고)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제8조(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 처리부서 ○ 농업기술과 농산양정담당 (☎ 450-5381) |
신청방법 | 비료생산업자는 등록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에 신고 |
수령방법 | 직접방문 |
처리기간 | 대표자 변경, 제조장 또는 보관창고 소재지 이전 : 7일/ 비료명칭의 추가 : 4일/ 기 타 : 즉시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1) 신청서
(2) 비료생산업 등록증 (3) 보증성분ㆍ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성분분석서(제조원료를 변경하거나 비료의 명칭을 추가하는 경우에 한함) (4) 제조공정ㆍ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에 관한 서류(제조원료를 변경하거나 비료명칭을 추가하는 경우에 한함) (5) 재배시험성적서(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비료의 경우만 제출한다) |
관련법규 | ○ 「비료관리법 시행령」제13조(비료생산업의 등록사항변경 등의 신고)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제8조(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
문의전화 | 033-450-5381 |
신청바로가기 | |
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