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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비료생산업 등록사항 변경

* 최근 업데이트 : 2024-04-26 / 김영찬
비료생산업 등록사항 변경-부서,민원사무내용,신청방법,수령방법,처리기간,수수료,구비서류,관련법규,문의전화,신청바로가기,서식 순으로 제공
부서 농업기술과
민원사무내용 비료생산업 등록사항 변경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비료생산업자는 등록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1) 신청서
(2) 비료생산업 등록증
(3) 보증성분ㆍ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성분분석서(제조원료를 변경하거나 비료의 명칭을 추가하는 경우에 한함)
(4) 제조공정ㆍ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에 관한 서류(제조원료를 변경하거나 비료명칭을 추가하는 경우에 한함)
(5) 재배시험성적서(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비료의 경우만 제출한다)

□ 처리기한
○ 대표자 변경, 제조장 또는 보관창고 소재지 이전 : 7일
○ 비료명칭의 추가 : 4일
○ 기 타 : 즉시

□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없음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1. 허가신청서의 형식요건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제8조 및 별지 제11호 서식(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신청서 및 구비서류)
2. 허가신청서의 적법성
○ 「비료관리법 시행령」제13조(비료생산업의 등록사항변경 등의 신고)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제8조(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 처리부서
○ 농업기술과 농산양정담당 (☎ 450-5381)
신청방법 비료생산업자는 등록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에 신고
수령방법 직접방문
처리기간 대표자 변경, 제조장 또는 보관창고 소재지 이전 : 7일/ 비료명칭의 추가 : 4일/ 기 타 : 즉시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1) 신청서
(2) 비료생산업 등록증
(3) 보증성분ㆍ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성분분석서(제조원료를 변경하거나 비료의 명칭을 추가하는 경우에 한함)
(4) 제조공정ㆍ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에 관한 서류(제조원료를 변경하거나 비료명칭을 추가하는 경우에 한함)
(5) 재배시험성적서(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비료의 경우만 제출한다)
관련법규 ○ 「비료관리법 시행령」제13조(비료생산업의 등록사항변경 등의 신고)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제8조(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문의전화 033-450-5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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