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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비료생산업등록증 재발급

* 최근 업데이트 : 2024-04-26 / 김영찬
비료생산업등록증 재발급-부서,민원사무내용,신청방법,수령방법,처리기간,수수료,구비서류,관련법규,문의전화,신청바로가기,서식 순으로 제공
부서 농업기술과
민원사무내용 비료생산업등록증 재발급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비료생산업자는 등록증 잃어버린 경우, 등록증이 못쓰게 된 경우, 비료생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 구비서류
(1) 신청서
(2) 분실사유서(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에 한함)
(3) 비료생산업등록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 및 생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 한함)
(4)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 수입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 한함)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1. 허가신청서의 형식요건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제12조 및 별지 제17호 서식(재발급 신청서 및 구비서류)
2. 허가신청서의 적법성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비료생산업 등록증 등의 재발급)

□ 처리부서
○ 농업기술과 농산양정담당 (☎ 450-5381)
신청방법 비료생산업자는 등록증 잃어버린 경우, 등록증이 못쓰게 된 경우, 비료생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등록증을 군에서 재발급 받아야 함
수령방법 직접방문
처리기간 재발급 : 2일 / 지위승계 : 3일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1) 신청서
(2) 분실사유서(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에 한함)
(3) 비료생산업등록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 및 생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 한함)
(4)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 수입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 한함)
관련법규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비료생산업 등록증 등의 재발급) 비료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2조 (비료생산업등의 승계 신고)
문의전화 033-450-5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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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