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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비료생산업 폐업 신고

* 최근 업데이트 : 2024-04-26 / 김영찬
비료생산업 폐업 신고-부서,민원사무내용,신청방법,수령방법,처리기간,수수료,구비서류,관련법규,문의전화,신청바로가기,서식 순으로 제공
부서 농업기술과
민원사무내용 비료생산업 폐업 신고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비료생산업자는 폐업한 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1) 비료생산업 폐업 신고서
(2) 비료생산업 등록증
- 폐업을 신고하려는 자가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신청서 하단의 분실사유를 적고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제8조 및 별지 제12호 서식
○ 「비료관리법」 제11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13조 (비료생산업의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 처리부서
○ 농업기술과 농산양정담당 (☎ 450-5381)
신청방법 비료생산업자는 폐업한 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에 신고
수령방법 직접방문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1) 비료생산업 폐업 신고서
(2) 비료생산업 등록증
관련법규 「비료관리법」 제11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13조 (비료생산업의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문의전화 033-450-5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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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