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관리 변경 신고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박주연
부서 | 청정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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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내용 |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변경신고 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 명칭이 변경될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특정시설 설치변경 내용의 적정여부 |
신청방법 | 민원인 신청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필증 교부 |
수령방법 | 문의 |
처리기간 | 4일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1)「물환경보전법」제6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제86조 제3항에 의한 신청서
(2) 기타 수질오염원 신고필증 1부 (3) 기타 수질오염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관련법규 | . |
문의전화 | 033-450-53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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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