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농약판매업(변경) 등록
* 최근 업데이트 : 2024-04-26 / 김영찬
부서 | 농업기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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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내용 |
농약 판매업 변경 등록
○ 농약판매업 등록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지역의 시장.군수에게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판매업의 변경 등록 사항 1.법인명(상호명) 2.사업장의 소재지 3.대표자와 임원의 성명 4.보관창고의 소재지 5.판매관리인의 성명 □ 등록 신청시 구비서류 1. 대표자와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한 서류 1부(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시설의 명세서 1부 3.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소포장농약 판매업의 경우 보관창고에 대한 서류는 제외합니다) 4. 판매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등록 신청시 구비서류 1. 등록증 1부 2.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처리기한 ○ 발급기간 : 4일 □ 수수료 ○ 전자민원 9,000원, 방문•우편민원 10,000원 □ 관련법 ○ 「농약관리법 제3조」,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제4조의2 □ 처리부서 ○ 농업기술과 농산양정부서 (☎ 450-5381) |
신청방법 | 전자민원, 방문, 우편민원 |
수령방법 | 우편, 직접수령 |
처리기간 | 4일 |
수수료 | □ 수수료 ○ 전자민원 9,000원, 방문•우편민원 10,000원 |
구비서류 |
□ 등록 신청시 구비서류
1. 대표자와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한 서류 1부(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시설의 명세서 1부 3.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소포장농약 판매업의 경우 보관창고에 대한 서류는 제외합니다) 4. 판매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등록 신청시 구비서류 1. 등록증 1부 2.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관련법규 | 농약관리법 제3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4조의2제2항 |
문의전화 | 033-450-53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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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