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원편람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박주연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부서,민원사무내용,신청방법,수령방법,처리기간,수수료,구비서류,관련법규,문의전화,신청바로가기,서식 순으로 제공
부서 청정환경과
민원사무내용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1. 타법검토 적합여부
2. 제출서류의 적합여부
신청방법 민원인 신청 → 접수 → 검토 → 결재 → 허가증 및 신고필증 교부
수령방법 문의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10,000원
구비서류 1.원료(연료를 포함합니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1부
3. 방지시설의 일반도 1부
4.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1부
5.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 1부(방지시설 설치면제자만 제출합니다)
6.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 1부(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만 제출합니다)
7. 공동 방지시설 설치 관련서류 1부(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만 제출합니다)
8. 저황유 외 연료 사용 관련서류 1부
(저황유 외 연료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9.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 1부
(고체연료 사용승인을 얻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0.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및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의 명세서 각1부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1.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에 관한 자료 1부
12. 수질 및 소음·진동의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수질 및 소음·진동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3.수질 및 소음·진동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수질 및 소음·진동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받아야 될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관련법규 .
문의전화 033-450-5333
신청바로가기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