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관리대상기기등(변경) 신고
* 최근 업데이트 : 2024-04-25 / 김성목
부서 | 청정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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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내용 |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관리대상기기(변압기, 콘덴서 등)를 설치하는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4조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 제5항에 의거 적정여부 검토 |
신청방법 | 문의 |
수령방법 | 문의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 관리대상기기등 신고서 1부
○ PCBS농도분석결과(유입식 변압기만 해당) |
관련법규 | . |
문의전화 | 033-450-53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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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