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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관리대상기기등(변경) 신고

* 최근 업데이트 : 2024-04-25 / 김성목
관리대상기기등(변경) 신고-부서,민원사무내용,신청방법,수령방법,처리기간,수수료,구비서류,관련법규,문의전화,신청바로가기,서식 순으로 제공
부서 청정환경과
민원사무내용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관리대상기기(변압기, 콘덴서 등)를 설치하는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4조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 제5항에 의거 적정여부 검토
신청방법 문의
수령방법 문의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관리대상기기등 신고서 1부
○ PCBS농도분석결과(유입식 변압기만 해당)
관련법규 .
문의전화 033-450-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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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