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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급수공사대행업지정 연기 신청

* 최근 업데이트 : 2024-04-29 / 김태종
급수공사대행업지정 연기 신청-부서,민원사무내용,신청방법,수령방법,처리기간,수수료,구비서류,관련법규,문의전화,신청바로가기,서식 순으로 제공
부서 상하수도사업소
민원사무내용 급수공사대행업자지정 연기 신청

□ 급수공사대행업지정 연기 신청
○ 지정기간 만료 후 계속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기간 연기 신청을 기정기간 만료 10일 전까지 하여야 함
○ 대상
- 급수공사대행업자
- 공사실적이 우수한 자에 한하여 기간연장 가능

□처리부서
○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시설팀 (☎ 450-5521)
신청방법 문의
수령방법 문의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지정서 교부 수수료 6,000원
구비서류 □ 구비서류
(1) 신청서
(2) 공사기구명세서 1부
(3) 상수도시공업 허가증 사본 1부
관련법규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1. 허가신청서의 형식요건 ○ 철원군급수공사대행규칙 제6조 및 별지 제3호서식 2. 허가신청서의 적법성 ○ 철원군수도급수조례 제8조제1항 ○ 철원군급수공사대행규칙 제6조
문의전화 033-450-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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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