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급수공사대행업지정 연기 신청
* 최근 업데이트 : 2024-04-29 / 김태종
부서 | 상하수도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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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내용 |
급수공사대행업자지정 연기 신청
□ 급수공사대행업지정 연기 신청 ○ 지정기간 만료 후 계속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기간 연기 신청을 기정기간 만료 10일 전까지 하여야 함 ○ 대상 - 급수공사대행업자 - 공사실적이 우수한 자에 한하여 기간연장 가능 □처리부서 ○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시설팀 (☎ 450-5521) |
신청방법 | 문의 |
수령방법 | 문의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지정서 교부 수수료 6,000원 |
구비서류 |
□ 구비서류
(1) 신청서 (2) 공사기구명세서 1부 (3) 상수도시공업 허가증 사본 1부 |
관련법규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1. 허가신청서의 형식요건 ○ 철원군급수공사대행규칙 제6조 및 별지 제3호서식 2. 허가신청서의 적법성 ○ 철원군수도급수조례 제8조제1항 ○ 철원군급수공사대행규칙 제6조 |
문의전화 | 033-450-5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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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