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귀농귀촌정착지원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박주연
부서 | 농업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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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내용 |
귀농.귀촌 정착 지원
□ 지원자격 0 연령기준 : 만65세 이하 (창업자금), 단,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이주기한) 농업지역 전입일로부터 만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 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 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자. 농어촌지역으로 이주 예정인 자 또는 2년 이내 퇴직증빙을 할 수 있는 퇴직예정자,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근로자도 지원대상에 포함 (다만,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 주소지 이전 확인 후 대출 가능). ○ (거주기간) 농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가족관계등록부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농어촌으로 이주한 경우, 당해 이주 세대주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 다만,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다른 지역의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직업군인, 세터민은 근무지(거주지)가 농촌지역 경우,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제대만 5년까지 인정) ○ (교육이수 실적)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지자체 등이 주관 또는 지정한 귀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단, 100시간 중에 지자체가 실시하는 교육을 최소 8시간이상 필수 이수해야 함. 상기 기관(또는 위탁기관)에서 실시하는 귀농교육 및 일반농업 교육으로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www.returnfarm.com)에 등록된 교육과정에 한정함. - - 사이버교육의 경우 총 이수시간의 50%를 인정하되, 최대 40시간까지만 반영 (적용 예 : 200시간 이수 경우 40시간만 인정) - 귀농자 중 농업인 인정 규모로 실제 영농 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영농 경험자(증빙관련 : 실제 농지소유나 임차를 통해 농산물을 수확․판매 한 실적 증빙 자료 또는 비료, 가축, 종자, 농자재 등 구입에 따른 증빙 자료 제출한 자), 농과계 학교 졸업자(40세 미만 신청자),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되었던 자, 농산업인턴 이수자(100시간 이상)는 귀농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지원제외 대상 ) ○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았으나 사업장 이탈로 사업이 취소된 자. ○ 농어촌지역 이주 예정자 또는 2년 이내 퇴직증빙을 할 수 있는 퇴직예정자,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가 동 사업에 따라 자금을 지원 받았으나 선정 이후 일정기간(2년) 이내에 실행하지 않은 자. ○ 병역의무 미이행자, 고등학교․대학 등에 재학 중인 자.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사업신청일 기준 공무원, 교사, 공기업·정부 및 지자체 출연기관 및 농․수․축협 등 재직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거나, 대출자금을 목적이외 용도로 사용한 자. □ 구비서류 (1) 귀농농업창업지원 사업신청서 1부 (2) 귀농농업 창업계획서 1부 (3) 주민등록등본.초본(주소이력포함), 가족관계등록부 각 1부 (4)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평가시 가점 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등은 해당자만 제출 □ 처리기한 ○ 1개월 □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없음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귀농인 농업창업지원사업 신청자 심사기준표에 의한 심사 □ 사후관리 ○ (농업경영체등록) 창업자금 대출자는 자금 수령 후 1년내에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지자체에 해당 사실 통보 □ 처리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교육팀 (☎ 450-5372) ○ 주소 : 우 24023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장흥로 311 (철원군 농업기술센터) *****철원군 홈페이지 > 고시공고 또는 철원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열린마당 > 공지사항 에서 상세히 보실수 있습니다. ***** |
신청방법 | 해당 읍면사무소 마을공동체부서에 구비서류 방문제출 |
수령방법 | - |
처리기간 | -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1) 귀농농업창업지원 사업신청서 1부
(2) 귀농농업 창업계획서 1부 (3) 주민등록등본.초본(주소이력포함), 가족관계등록부 각 1부 (4)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평가시 가점 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등은 해당자만 제출 |
관련법규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창업 및 주택구입 등 지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2(귀농업인의 육성)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
문의전화 | 033-450-53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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