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원편람

가축사육업 등록

* 최근 업데이트 : 2024-04-25 / 김현우
가축사육업 등록-부서,민원사무내용,신청방법,수령방법,처리기간,수수료,구비서류,관련법규,문의전화,신청바로가기,서식 순으로 제공
부서 축산과
민원사무내용 이 민원은 축산업 중 가축사육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신청방법 서류제출
수령방법 우편 또는 직접수령
처리기간 총 7일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매몰지, 시설, 장비, 가축사육규모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허가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1부
4. 「축산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증명 서류(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관리대장(「건축법」 상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대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건축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관련 정보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법규 축산법 ( 제22조제3항) 축산법 시행규칙 ( 제27조의3 )
문의전화 033-450-5391
신청바로가기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