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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축산물영업 신고필증 재발급

* 최근 업데이트 : 2024-04-25 / 김현우
축산물영업 신고필증 재발급-부서,민원사무내용,신청방법,수령방법,처리기간,수수료,구비서류,관련법규,문의전화,신청바로가기,서식 순으로 제공
부서 축산과
민원사무내용 이 민원은 축산물운반업·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자가 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신고필증을 재발급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
수령방법 우편 또는 직접수령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5,000원
구비서류 없음
관련법규 축산물 위생관리법 ( 제24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제35조제7항 )
문의전화 033-450-5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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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