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내수면어업 폐업 신고
* 최근 업데이트 : 2024-04-25 / 김현우
부서 | 축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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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내용 |
내수면어업 폐업 신고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할 사항 ○ 내수면에서 허가어업(자망,연승,패류채취,낭장망,각망 등) 및 신고어업(투망,통발,어살 등)을 받은자가 해당어업을 폐지하거나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수산업법」 제48조 제3항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 「내수면어업법」 제9조(허가어업) 및 제11조(신고어업) |
신청방법 | 신청서 제출 |
수령방법 | 즉시수령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 신청서
○ 내수면 어업 허가증 또는 내수면 어업 신고필증 원본 |
관련법규 |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41조 및 제44조의 규정 |
문의전화 | 033-450-53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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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