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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어선건조(발주) 허가 신청

* 최근 업데이트 : 2024-04-25 / 김현우
어선건조(발주) 허가 신청-부서,민원사무내용,신청방법,수령방법,처리기간,수수료,구비서류,관련법규,문의전화,신청바로가기,서식 순으로 제공
부서 축산과
민원사무내용 이 민원은 어선을 건조할 경우 건조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할 사항
○「내수면어업법」제9조에 의한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어선을 건조 또는 개조하는 경우에는「어선법」제8조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거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어선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도 또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어선 건조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총톤수 측정을 받은 후 건조 완료시 시장,군수에게 등록을 필하여야 함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
수령방법 우편 또는 직접수령
처리기간 해양수산부(4일), 시군구(3일)
수수료 1,000원
구비서류 (1) 신청서
(2) 총톤수측정 증명서(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3) 선박 사진 1매
관련법규 어선법 ( 제8조제1항 ) 어선법 시행규칙 ( 제5조제1항 )
문의전화 033-450-5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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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