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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관광사업(여행업) 등록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박주연
관광사업(여행업) 등록-부서,민원사무내용,신청방법,수령방법,처리기간,수수료,구비서류,관련법규,문의전화,신청바로가기,서식 순으로 제공
부서 관광정책실
민원사무내용 관광사업(여행업) 등록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1. 여행업의 의의
○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

2. 여행업의 종류
○ 일반여행업 :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여권 및 사증(査證)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 국외여행업 :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여권 및 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 국내여행업 :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3. 여행업 등록기준
① 일반여행업의 등록기준
-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일 것
- 영업 보증 보험 : 5천만원 상당의 보험 가입
② 국외여행업의 등록기준
-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3천만원 이상일 것
- 영업 보증 보험 : 3천만원 상당의 보험 가입
③ 국내여행업의 등록기준
-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15백만원 이상일 것
- 영업 보증 보험 : 2천만원 상당의 보험 가입

4. 관광사업등록의 제한을 받는 자
① 금치산자·한정치산자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이 법에 따라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
수령방법 문의
처리기간 7일
수수료 30,000원
구비서류 (1) 신청서
(2) 사업계획서 1부
(3)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5) 법인 등기부 등본(법인만 해당)
(6) 부동산 등기부등본
(7)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
(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명세서 및 그 증빙서류)
(8)「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
(외국인투자기업만 해당) 1부
관련법규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결격사유의 해당여부 ○ 등록기준의 적합한지 여부 ○ 등록구비서류 적합 여부
문의전화 033-450-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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