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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공장설립의 승인 및 등록

* 최근 업데이트 : 2024-04-25 / 김은실
공장설립의 승인 및 등록-부서,민원사무내용,신청방법,수령방법,처리기간,수수료,구비서류,관련법규,문의전화,신청바로가기,서식 순으로 제공
부서 경제진흥과
민원사무내용 공장설립의 승인 및 등록

□ 공장설립 및 등록의 방법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신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신설,증설,승인,이전,업종
변경.제조시설설치)승인신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등록신청

□ 처리절차
<공장의 설립>
○ 공장입지선정
- 공장입지(개별.계획)의 결정 → 입지조사.분석(지역.업종) → 입지결정
○ 공장설립 신청 및 승인
- 사업계획서 작성 → 구비서류 준비 → 토목측량 및 설계 → 공장설립승인(입주계약)
신청 → 서류심사 및 검토(의제처리사항 포함) → 승인 → 토목공사 및 건축허가 →
준공 및 사용검사(각종 대장 확인) → 공장설립 완료신고 → 공장등록
<공장의 등록>
○ 신청 → 접수 → 서류심사 → 협의(관련부서) → 통보(등록)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
수령방법 문의
처리기간 ○ 공장신설 승인신청서, 사업계획승인서,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서 : 20일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공장의 설립>
○ 공장신설 승인신청서, 사업계획승인서,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서
- 사업계획서
-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 소유권자인 경우 :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각 1통
, 비소유권자인 경우 :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각 1통,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
승락서 1부, 소유권자 인감증명 1통
○ 개별법에 의한 의제처리 받고자 하는 인,허가별 구비서류

<공장의 등록>
○ 공장등록신청서
- 등록신청의 경우 : 사업계획서
- 등록변경신청의 경우 :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관련법규 ○ 통계청의 한국표준사업분류표상 제조업 ○ 건축면적 : 기준공장면적율 확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각 용도지역에서의 허용되는 규모 및 업종
문의전화 033-450-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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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