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원편람

약국 개설등록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이유림
약국 개설등록-부서,민원사무내용,신청방법,수령방법,처리기간,수수료,구비서류,관련법규,문의전화,신청바로가기,서식 순으로 제공
부서 보건소
민원사무내용 약국 개설등록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문의
처리기간 7일
수수료 10,000원
구비서류 1. 약국 개설등록 신청서
2. 약사면허증
관련법규 ○ 약사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 개설할 약국 건축물의 용도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약국 시설기준 적법 여부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수입자 및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제2조)
문의전화 033-450-5101
신청바로가기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