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약국 개설등록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이유림
부서 | 보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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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내용 | 약국 개설등록 |
신청방법 | 방문 |
수령방법 | 문의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10,000원 |
구비서류 |
1. 약국 개설등록 신청서
2. 약사면허증 |
관련법규 | ○ 약사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 개설할 약국 건축물의 용도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약국 시설기준 적법 여부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수입자 및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제2조) |
문의전화 | 033-450-5101 |
신청바로가기 | |
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