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관광사업 변경등록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박주연
부서 | 관광정책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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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내용 | 민원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과 법 제3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변경등록하는 사무입니다. |
신청방법 | 방문 |
수령방법 | 문의 |
처리기간 | 4일 |
수수료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경우: 15,000원 그 밖의 관광사업의 경우: 15,000원(숙박시설 중 객실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 매 실당 600원을 가산한 금액) |
구비서류 |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관련법규 | 관광진흥법 제4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 |
문의전화 | 033-450-55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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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