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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관광사업 변경등록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박주연
관광사업 변경등록-부서,민원사무내용,신청방법,수령방법,처리기간,수수료,구비서류,관련법규,문의전화,신청바로가기,서식 순으로 제공
부서 관광정책실
민원사무내용 민원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과 법 제3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변경등록하는 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문의
처리기간 4일
수수료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경우: 15,000원 그 밖의 관광사업의 경우: 15,000원(숙박시설 중 객실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 매 실당 600원을 가산한 금액)
구비서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관련법규 관광진흥법 제4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
문의전화 033-450-5534
신청바로가기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