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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소독업 신고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이유림
소독업 신고-부서,민원사무내용,신청방법,수령방법,처리기간,수수료,구비서류,관련법규,문의전화,신청바로가기,서식 순으로 제공
부서 보건소
민원사무내용 소독업 신고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할 사항
○ 소독을 업으로 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소독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시설조사 → 결재 → 신고증 작성 → 교부
신청방법 신고서 제출
수령방법 문의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1. 소독업 신고서 1부.
2. 시설, 장비 및 인력 명세서
관련법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제2항 ○ 개설할 소독업소 건축물의 용도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소독업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에 적법 여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7조제1항)
문의전화 033-450-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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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