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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 신고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박주연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 신고-부서,민원사무내용,신청방법,수령방법,처리기간,수수료,구비서류,관련법규,문의전화,신청바로가기,서식 순으로 제공
부서 보건소
민원사무내용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 신고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영업허가 등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신고를 할 수 없으며, 「학교보건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 위반하거나 저촉하는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1. 영업의 정의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2. 대상
○ 건축법 (건축물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업종별 제한행위가 없어야 함
○ 오수정화시설 : 업종별 시설규모에 적합하여야 함.
신청방법 전자민원, 방문, 우편
수령방법 문의
처리기간 3일
수수료 전자민원: 25,000원 방문∙우편민원: 28,000원
구비서류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미리 교육을 받은 자만 해당하며,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보관시설 사용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 중 보관시설에 대해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및 도선장에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시설운영에 관한 계약서(「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ㆍ군사시설 및 「군인복지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군인복지시설에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관련법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제6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조 )
문의전화 033-450-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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