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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박주연
부서 | 읍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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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란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동안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자를 말합니다. □ 구비서류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2) 소득,재산신고서 (3)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4) 제적등본(전산을 통해 우선 확인하고, 전산조회가 어려울 경우 제출 요구) (5)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6) 소득,재산 확인서류 (7)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함) (8)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 처리기한 ○ 14일(30일까지 연장 가능) □ 수수료 ○ 없음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책정기준 적합성 확인(재산 및 소득 기준)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적 요건 ① 수급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 ②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동안 이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 3.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범위 확인 ①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② 수급권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 □ 처리부서 :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 |
신청방법 | 문의 |
수령방법 | 문의 |
처리기간 | 14일(30일까지 연장 가능)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 구비서류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2) 소득,재산신고서 (3)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4) 제적등본(전산을 통해 우선 확인하고, 전산조회가 어려울 경우 제출 요구) (5)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6) 소득,재산 확인서류 (7)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함) (8)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
관련법규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책정기준 적합성 확인(재산 및 소득 기준)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적 요건 ① 수급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 ②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동안 이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 3.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범위 확인 ①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② 수급권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 |
문의전화 | 주민생활지원과: 033-450-5769 철원읍: 033-450-5761 김화읍: 033-450-5763 갈말읍: 033-450-5623 동송읍: 033-450-5624 서면: 033-450-5875 서면와수: 033-450-5607 근남면: 033-450-57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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