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개명신고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박주연
부서 | 읍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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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내용 |
개명신고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관할법원 :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 신청인 : 개명하고자 하는자 및 법정대리인 ○ 개명허가 후 1개월 이내에 읍면사무소에 개명신고 ○ 개명 후 주민등록, 운전면허증, 자동차명의, 기타 통장 및 각종 재산상 명의변경 □ 구비서류 ○ 개명신고서 1부, ○ 허가등본 1통, ○ 신분증명서 1부. □ 처리기한 : 없음 □ 수수료 ○ 없음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신고서 작성 정확여부 확인(등록지, 주소, 본관, 출생년월일, 성명 등) ○ 개명하고자 하는 이름 확인 및 신고자 서명 또는 날인 확인 ○ 기한(1개월) 내 신고 확인,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처리절차 ○ 신고(민원인) → 접수(읍면) → 검토확인 → 등록관리 □ 처리부서 ○ 읍,면사무소 민원담당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수령방법 | 방문, 우편 |
처리기간 | 없음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 신고서 작성 정확여부 확인(등록지, 주소, 본관, 출생년월일, 성명 등)
○ 개명하고자 하는 이름 확인 및 신고자 서명 또는 날인 확인 ○ 기한(1개월) 내 신고 확인,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관련법규 |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99조 제1항) |
문의전화 | 철원읍: 033-450-5831 김화읍: 033-450-5812 갈말읍: 033-450-5813 동송읍: 033-450-5814 서면: 033-450-5815 서면와수: 033-450-5607 근남면: 033-450-5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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