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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등록기준지 변경 신청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박주연
등록기준지 변경 신청-부서,민원사무내용,신청방법,수령방법,처리기간,수수료,구비서류,관련법규,문의전화,신청바로가기,서식 순으로 제공
부서 읍면
민원사무내용 등록기준지 변경 신청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등록기준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분은 등록기준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관할 읍 면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기한은 없습니다.

□ 구비서류
○ 등록기준지변경신고서 1부
○ 신분증명서 1부

□ 처리기한 : 없음

□ 수수료
○ 없음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신고서 작성 정확여부 확인(등록기준지, 주소, 본, 출생년월일, 성명 등)
○ 변경하고자 하는 등록기준지 관할 읍면에서 처리

□ 처리절차
○ 신고(민원인) → 접 수(시구읍면) → 검토확인 → 변경등록

□ 처리부서
○ 읍,면사무소 민원담당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령방법 방문, 우편
처리기간 없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등록기준지변경신고서 1부
○ 신분증명서 1부
관련법규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문의전화 철원읍: 033-450-5831 김화읍: 033-450-5812 갈말읍: 033-450-5813 동송읍: 033-450-5814 서면: 033-450-5815 서면와수: 033-450-5607 근남면: 033-450-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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