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등록기준지 변경 신청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박주연
부서 | 읍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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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내용 |
등록기준지 변경 신청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등록기준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분은 등록기준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관할 읍 면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기한은 없습니다. □ 구비서류 ○ 등록기준지변경신고서 1부 ○ 신분증명서 1부 □ 처리기한 : 없음 □ 수수료 ○ 없음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신고서 작성 정확여부 확인(등록기준지, 주소, 본, 출생년월일, 성명 등) ○ 변경하고자 하는 등록기준지 관할 읍면에서 처리 □ 처리절차 ○ 신고(민원인) → 접 수(시구읍면) → 검토확인 → 변경등록 □ 처리부서 ○ 읍,면사무소 민원담당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수령방법 | 방문, 우편 |
처리기간 | 없음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 등록기준지변경신고서 1부
○ 신분증명서 1부 |
관련법규 |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
문의전화 | 철원읍: 033-450-5831 김화읍: 033-450-5812 갈말읍: 033-450-5813 동송읍: 033-450-5814 서면: 033-450-5815 서면와수: 033-450-5607 근남면: 033-450-5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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