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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 신고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박주연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 신고-부서,민원사무내용,신청방법,수령방법,처리기간,수수료,구비서류,관련법규,문의전화,신청바로가기,서식 순으로 제공
부서 관광정책실
민원사무내용 •이 민원은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승계한 날부터 1월이내에 관할 등록기관등의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문의
처리기간 국내여행업(2일), 국외,일반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 시설업(5일), 카지노업(7일)
수수료 20,000원
구비서류 1. 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2. 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카지노업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22조제1항 각 호를 포함합니다)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관광진흥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신고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합니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카지노업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22조제1항을 포함합니다)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1부
3.양도ㆍ양수 등 지위승계(시설인수 명세를 포함합니다)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관련법규 관광진흥법 제8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6조
문의전화 033-450-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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