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민통선 상시출입증 발급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박주연
부서 | 읍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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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내용 |
민통선 상시출입증 발급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민통선을 출퇴근 등 정차 없이 민통선 단순 통과, 비영리 목적으로 민통선을 출입할 경우 상시출입증 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 그 밖에 영농, 특용작물 재배 등 영리 목적으로 민통선 출입할 경우에는 작전성 검토의뢰를 해야 합니다. □ 처리절차(흐름도) ○ 출입신청서 작성 → 관련공문 작성 → 신원조사(30일) → 출입증 발급 승인 결재 → 출입증 발급 → 출입증 접수 → 출입증 교부 □ 처리부서 ○ 읍,면사무소 산업담당 |
신청방법 | 문의 |
수령방법 | 문의 |
처리기간 | 문의 |
수수료 | 문의 |
구비서류 |
(1) 출입신청서 1부
(2) 반명함 사진 1장 (3) 자동차등록증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
관련법규 | . |
문의전화 | 철원읍: 033-450-5641김화읍: 033-450-5842 갈말읍: 033-450-5643 동송읍: 033-450-5644 서면: 033-450-5645 서면와수: 033-450-5616 근남면: 033-450-56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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