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농지대장 작성 및 발급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최희규
부서 | 읍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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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내용 |
농지대장 작성 및 발급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기 위하여 작성 비치하는 행정자료임. ○ 농지소유 및 이용실태 현황파악 등 농지관리 업무의 기초자료 ○ 농업관련 자금지원 대상농가 선정 등 농정시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 기타 농업인, 자경여부 확인용 등 □ 구비서류 (1) 농지대장작성 신청서 1부 (2) 토지소유권 증빙서류 1부 (3) 임대차(사용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처리기한 ○ 즉시 ~ 10일 □ 수수료 ○ 농지대장 작성 : 없음, 발급 : 500원/1부 □ 처리절차 ○ 열람 등의 신청 → 열람 또는 등본교부 □ 처리부서 ○ 각 읍면 산업부서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
수령방법 | 인터넷, 방문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 농지대장 작성 : 없음, 발급 : 500원/1부 |
구비서류 |
(1) 농지대장작성 신청서 1부
(2) 토지소유권 증빙서류 1부 (3) 임대차(사용대차)계약서 사본 1부 |
관련법규 | 농지법 제50조 제1항 |
문의전화 | 철원읍: 033-450-5641김화읍: 033-450-5842 갈말읍: 033-450-5643 동송읍: 033-450-5644 서면: 033-450-5645 서면와수: 033-450-5616 근남면: 033-450-56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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