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최희규
부서 | 읍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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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내용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법 규정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농지법 제8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 □ 처리절차 ○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작성 후 읍·면장에게 제출 □ 처리부서 ○ 읍,면사무소 산업팀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
수령방법 | 인터넷, 방문 |
처리기간 | 7일 / 4일 / 14일 |
수수료 | 1,000원 |
구비서류 |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법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별지 제3호서식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의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영 제7조제2항제5호 각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 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전용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 구비서류 (1)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1부 (2) 농업경영계획서 1부 |
관련법규 | 농지법 제8조 제1항 |
문의전화 | 철원읍: 033-450-5641 김화읍: 033-450-5812 갈말읍: 033-450-5813 동송읍: 033-450-5814 서면: 033-450-5815 서면와수: 033-450-5607 근남면: 033-450-5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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