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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농기계임대

* 최근 업데이트 : 2024-04-25 / 이동길
농기계임대-부서,민원사무내용,신청방법,수령방법,처리기간,수수료,구비서류,관련법규,문의전화,신청바로가기,서식 순으로 제공
부서 농업유통과
민원사무내용 농업기계 임대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임대대상 : 신청일 현재 철원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
○ 임대기간 : 연중(1회 3일 이내 / 단기임대)
○ 출고시간 : 전일 16시30분 이후 및 당일 09시 출고
○ 반납시간 : 만료일 17시까지 반납

❏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농기계사용 임대계약서 1부


❏ 처리기한 : 1일


❏ 임대료 : 별첨2
○ 연도별, 기종별로 다름(철원군청 홈페이지에 연초 게재)


❏ 임대절차
○ 임대농기계 확보 - 철원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가능 농기계 확인
○ 농기계임대 신청 - 전화 또는 인터넷, 직접방문 가능
○ 임대차계약서 등 작성
○ 농기계임대료 납부 – 현금, 계좌이체, 카드납부 가능
○ 임대농기계 출고 - 전일(16시30분 이후), 당일(09시부터) 출고
○ 임대농기계 반납 - 임대완료일 17시까지


❏ 참고사항
○ 출고전 농기계의 이상 유무를 확인ㆍ점검후 이상이 없을 때 출고
○ 철원군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에 의거 의무ㆍ준수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1년간 사용허가를 제한
○ 농기계의 운반비용, 재료비 등 사용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
○ 임대예약 : 사전 예약은 14일전부터 가능
○ 농번기 휴일 특별근무 : 상시 3월~5월, 9월~11월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임대할 수 없는 자)
○ 임대농기계를 임대기간을 초과하여 반납한사람으로서 1일이상 3회 지체한 경우
○ 임차한 농기계를 농업용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무단으로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단, 고령․영세농가에 대한 농작업 대행의 경우는 제외)
○ 임대농기계를 영리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 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 임대농기계 반납시 청소 및 세척의무 3회이상 불이행한 경우



❏ 처리절차(흐름도)
○ 농기계 임대신청(농업인) - 신청서 접수 및 검토 허가 (군) - 임대계약체결(농업인+군) - 임대료납부(농업인) - 임대농기계 출고(군) - 농기계수령(농업인)



❏ 처리부서
○ 농업기술센터 영농장비담당 (☎ 450-5548)

< 철원군농기계임대사업소 >
- 김화권역(☎ 450-5540) / 갈말권역(☎ 450-5681) / 동송권역(☎ 450-5548) / 북부권역(☎ 450-5684)
신청방법 방문, 전화
수령방법 직접수령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기종에 달리 정함
구비서류 신규방문 회원등록 시 신분증 지참
관련법규 철원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조례
문의전화 033-450-5548
신청바로가기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