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농기계임대
* 최근 업데이트 : 2024-04-25 / 이동길
부서 | 농업유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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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내용 |
농업기계 임대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임대대상 : 신청일 현재 철원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 ○ 임대기간 : 연중(1회 3일 이내 / 단기임대) ○ 출고시간 : 전일 16시30분 이후 및 당일 09시 출고 ○ 반납시간 : 만료일 17시까지 반납 ❏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농기계사용 임대계약서 1부 ❏ 처리기한 : 1일 ❏ 임대료 : 별첨2 ○ 연도별, 기종별로 다름(철원군청 홈페이지에 연초 게재) ❏ 임대절차 ○ 임대농기계 확보 - 철원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가능 농기계 확인 ○ 농기계임대 신청 - 전화 또는 인터넷, 직접방문 가능 ○ 임대차계약서 등 작성 ○ 농기계임대료 납부 – 현금, 계좌이체, 카드납부 가능 ○ 임대농기계 출고 - 전일(16시30분 이후), 당일(09시부터) 출고 ○ 임대농기계 반납 - 임대완료일 17시까지 ❏ 참고사항 ○ 출고전 농기계의 이상 유무를 확인ㆍ점검후 이상이 없을 때 출고 ○ 철원군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에 의거 의무ㆍ준수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1년간 사용허가를 제한 ○ 농기계의 운반비용, 재료비 등 사용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 ○ 임대예약 : 사전 예약은 14일전부터 가능 ○ 농번기 휴일 특별근무 : 상시 3월~5월, 9월~11월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임대할 수 없는 자) ○ 임대농기계를 임대기간을 초과하여 반납한사람으로서 1일이상 3회 지체한 경우 ○ 임차한 농기계를 농업용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무단으로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단, 고령․영세농가에 대한 농작업 대행의 경우는 제외) ○ 임대농기계를 영리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 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 임대농기계 반납시 청소 및 세척의무 3회이상 불이행한 경우 ❏ 처리절차(흐름도) ○ 농기계 임대신청(농업인) - 신청서 접수 및 검토 허가 (군) - 임대계약체결(농업인+군) - 임대료납부(농업인) - 임대농기계 출고(군) - 농기계수령(농업인) ❏ 처리부서 ○ 농업기술센터 영농장비담당 (☎ 450-5548) < 철원군농기계임대사업소 > - 김화권역(☎ 450-5540) / 갈말권역(☎ 450-5681) / 동송권역(☎ 450-5548) / 북부권역(☎ 450-5684) |
신청방법 | 방문, 전화 |
수령방법 | 직접수령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기종에 달리 정함 |
구비서류 | 신규방문 회원등록 시 신분증 지참 |
관련법규 | 철원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조례 |
문의전화 | 033-450-55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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